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동농문화재단”(이하 “본 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 본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, 6층 (당주동, 로얄빌딩)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.
제3조(목적) 본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 국가유산의 조사, 연구, 보존, 복원, 활용,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건전한 역사, 문화 및 사회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 및 수혜자) ①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③ 본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 본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.
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제6조(임원의 선임)
제7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제8조(임원의 선임 제한)
제9조(상임이사)
제10조(임원의 임기)
제11조(임원의 직무)
제1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14조(구분 및 소집)
제1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제16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제1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제19조(재산의 구분) 본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제2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․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21조(수입금) 본 재단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제22조(회계연도)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23조(예산편성) 본 재단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제24조(결산) 본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2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26조(회계의 공개)
제27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28조(사무국)
제29조(정관변경)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0조(해산) 본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31조(잔여재산의 처리) 본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32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제33조(준용규정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34조(규칙제정)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