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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농문화재단

설립목적(정관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동농문화재단”(이하 “본 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) 본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, 6층 (당주동, 로얄빌딩)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목적) 본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 국가유산의 조사, 연구, 보존, 복원, 활용,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건전한 역사, 문화 및 사회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 및 수혜자) ①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근현대 국가유산의 조사, 연구, 보존, 복원 및 활용 관련 사업
  • 국가유산 관련 학술회의, 전시회, 문화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
  • 국가유산 관련 각종 컨텐츠의 제작, 보급사업 및 지원
  • 그 밖의 본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유산 관련 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  •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대사업
  • 도서출판 및 홍보제작물의 판매 사업
  •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

③ 본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본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.

제2장 임 원

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회 장    1인
  • 이 사    5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• 감 사    1인

제6조(임원의 선임)

  •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본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8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  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9조(상임이사)

  • 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
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

  •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본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장 이 사 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4조(구분 및 소집)

  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6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17조(의결정족수)
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1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본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19조(재산의 구분) 본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• 기본재산은 본 재단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호”와 같다.
  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․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21조(수입금) 본 재단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22조(회계연도)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3조(예산편성) 본 재단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24조(결산) 본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6조(회계의 공개)

  • 본 재단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  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4월말까지 본 재단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.

제27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사무부서

제28조(사무국)

  •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6장 보 칙

제29조(정관변경)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0조(해산) 본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잔여재산의 처리) 본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32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33조(준용규정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34조(규칙제정)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